“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소송으로 이렇게 해결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부터 기간까지 A to Z”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통은 부동산 중개업소나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소송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 역시 과거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 나가야 돌려준다”며 버티는 바람에, 결국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1. 소송은 언제 시작해야 할까?
전세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협상이나 중재도 실패했다면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연락이 두절되거나 거짓말을 반복하는 경우
② 부동산을 처분 중이거나 경매 진행 중인 경우
③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없을 경우
2.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① 내용증명 발송 – 서면으로 반환 요청 의사 전달
② 임차권등기명령 – 세입자가 이사를 가도 보증금 권리 유지
③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 단독 또는 변호사 대리 가능
④ 승소 후 강제집행 – 부동산, 급여, 예금 등에 대한 압류 가능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보증금 반환소송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민사소송에 속하며, 인지대와 송달료 포함 약 3~5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보증금의 5~10% 수준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실사례: 40대 부부, 임차권등기 후 강제집행으로 보증금 확보
경기도 수원의 40대 부부는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집 팔리면 줄게”라며 버텼지만, 기다리다 지친 부부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소송 제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했고, 법원 강제집행 결정으로 마침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절차를 밟아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라는 부부의 후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5. 결론: 집주인이 버티면, 법이 도와줍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말에 휘둘리기보다, 법적 절차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내용증명부터 차근히 밟아가며, 필요 시 소송으로 대응하세요.
법은 준비된 임차인의 편입니다.
✅ 핵심 Q&A
Q1. 소송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재판부가 임차인의 조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2. 집주인이 파산하면 소송해도 소용 없나요?
파산 상태라면 우선순위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상당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3. 강제집행이란 정확히 어떤 방식인가요?
판결 확정 후 법원 집행관이 집주인의 부동산, 급여, 예금 등을 압류 또는 경매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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